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이 돌려준 땅 주변으로 새로 옮기거나 늘릴 수 있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교는 빼는 법이에요. 지방 대학이 수도권 캠퍼스로 학과를 옮기는 걸 막아 지방이 비는 속도를 늦추자는 취지예요. 대신 그 지역으로 들어오려던 대학의 길은 닫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이유로 일부 전공학과를 해당 제2캠퍼스로 이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하고 있고, 특히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또한 제1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하여, 본 현행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 캠퍼스로 학과를 옮기는 통로가 막혀요.
대학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멈춰요.
그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교에서 대학교가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