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비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을 한 번 정해두면 그대로 고정되기 쉬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비율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의 재정 형편을 더 자주 반영할 수 있게 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보조금 비율이 정기 평가를 거쳐 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보조금 비율을 정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