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의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청년 수당은 최대 12개월까지 늘리고, 수당 금액을 매년 생계급여 최저 수준 이상으로 정해요. 대신 늘어나는 정부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금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 50만원 고정이던 금액이 매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져요.
지원 기간과 금액이 늘면서 정부가 쓰는 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