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서훈(훈장·포장)을 받은 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면 서훈을 취소하고 받은 훈장·포장을 돌려받게 하는 법이에요. 취소 기준이 명확해지는 대신, 위원회 결정만으로 이미 준 서훈을 거두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받은 훈장·포장을 돌려줘야 해요.
서훈 취소 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가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