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발주자에게는 확인 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에게는 신고 의무를 새로 두는데, 그만큼 현장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나요.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생겨요.
인력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다만 금지·신고 대상의 범위를 두고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