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을 방해받은 선생님의 마음 회복을 돕고, 침해를 예방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교육청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이 센터로 지정하는데, 이 법은 교육청이 센터를 직접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ㆍ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음 회복을 돕고 침해를 예방하는 센터를, 교육청이 직접 세워 운영하게 돼요.
센터를 직접 세워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그 운영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맡게 돼요.
지정 방식 대신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함께 가능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