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원이나 공공건물처럼 여러 사람이 쓰는 시설의 주인에게, 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애쓸 의무를 주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그 설치 비용을 도와줄 수 있게 하고요, 대신 그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원이나 공공건물 같은 시설에 자녀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설치될 근거가 생겨요, 다만 노력 의무라 모든 곳에 바로 놓이지는 않아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애쓸 의무가 생기고, 설치할 때 나라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설치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