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같은 혼잡한 지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회사가 새로 사는 건물·땅에 붙는 세금(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7년까지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회사의 지방 이전을 돕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에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2027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공장을 닫고 지방으로 옮긴 뒤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