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지원청(여러 학교의 행정을 돕는 교육청 산하 기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나눌지를,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 지역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고 합치거나 나눌 수 있게 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것뿐 아니라 지원하는 일도 맡는다고 법에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시군구를 함께 맡던 교육지원청을 지역 여건에 맞춰 나누거나 새로 만들 길이 생겨요.
교육지원청을 만들고 없애고 합치고 나눌 때 의견을 들을 대상에 학부모가 포함돼요.
교육장의 일에 학교 운영 지원이 법에 적히지만, 실제로 행정업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명칭을 정하는 권한이 대통령령에서 지역 조례와 교육감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