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겪는 폭력 피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실태 파악과 대응 체계를 만드는 근거가 생기고, 대신 조사와 공표에는 행정 절차와 비용이 따라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다 겪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 피해가 3년마다 조사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3년마다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공표된 조사 결과를 통해 복지 현장 폭력 실태와 대응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