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는 요건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땅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절차와 기준을 완화해 공원을 더 만들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기준을 낮추면 어떤 땅이 국가도시공원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낮아져 새 공원이 생길 가능성이 달라져요.
부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국유지를 면적에 넣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면적 기준이 200만제곱미터로 낮아져 더 작은 부지도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