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규제 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2단계'로 이름을 바꾸고 합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매겨지는데, 이 무거운 세금 규정을 1단계(옛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없애고 2단계에만 적용하도록 옮깁니다. 세 부담이 달라지는 사람이 생기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나,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및 제104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던 중과 규정이 사라져요.
1단계에서 옮겨 온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돼요.
규제지역 이름이 1단계·2단계로 정리돼 구분이 단순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