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살 때 주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살 때도 받을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새 집을 사기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봐서 양도세를 매기지 않아요. 대신 비과세 대상이 늘면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주택을 사기 전부터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적용받아요.
세제 특례로 외부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과세 대상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양도소득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