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차의 짐이 기준보다 너무 많이 실렸는지(적재중량 초과) 단속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로관리청이 잰 무게 측정 자료를 경찰이 받아 쓸 근거가 없어서 도로교통법상 과적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 자료를 경찰에 넘겨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단속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와 고용주의 과태료 부담도 늘 수 있어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짐을 기준(적재중량 11할 초과)보다 많이 실으면 도로관리청 측정 자료로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적재중량을 넘긴 차량에 대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근거가 늘어나요. 발의자는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