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사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진술을 되풀이하는 부담은 줄지만, 상담소에 사건 정보가 넘어가는 만큼 정보 관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면 경찰에 했던 진술을 상담소에서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피해 사실 등 사건 정보가 경찰에서 상담소로 전달돼요.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사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전달받은 정보를 다루는 일이 함께 생겨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 요청은 이뤄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