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비어 방치된 빈집을 두고,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받고도 6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소방용 지방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법이에요. 빈집을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지만, 해당하는 집주인의 세금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두면서, 특히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유휴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집 관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하여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자 함(안 제146조제3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조치·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고 6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그 집에 소방용 지방세가 더 무겁게 매겨져요. 명령을 이행하면 가중 부과는 적용되지 않아요.
방치된 빈집의 정비·철거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예요. 빈집이 줄어들지는 실제 이행에 달려 있어요.
빈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