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할 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갈등을 미리 줄이자는 취지지만, 절차가 늘어 짓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짓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공사 전에 주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느 규모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 부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