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세입자와 계약한 집주인이 그 계약을 이용해 사기죄를 저질러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넣는 법이에요. 처벌을 세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느 경우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계약을 이용해 사기죄를 저지르고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그 집주인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돼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사기죄로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돼요.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