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돕는 기관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법에 넣어요. 이 센터는 상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ㆍ치료 및 법률ㆍ수사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바라기센터가 법에 지원 기관으로 명시돼서, 상담·치료·법률·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상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이미 실제로 지원 업무를 하던 기관이 법에 명시되고, 그 기관에 신고 의무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