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거래 광고 같은 불법 정보를 걸러내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쓰고 다른 곳에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정보를 더 빠르게 찾아 막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온라인 정보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정부 도구의 범위도 함께 살펴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ㆍ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거래 광고 같은 불법 정보가 프로그램으로 더 빠르게 걸러질 수 있어요. 온라인 정보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도구가 다루는 범위도 함께 살펴보게 돼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급하는 불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운영에 쓰게 될 수 있어요.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프로그램이 게시판 운영에 함께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