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교육감과 부교육감도 구성원으로 넣는 법이에요. 교육 문제를 다룰 때 교육청 의견이 회의에 직접 들어가고, 대신 회의 참석자와 논의 범위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내요. 회의 참석과 심의에 드는 시간과 업무도 함께 생겨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서 다뤄질 때 교육청 의견이 심의 과정에 올라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생겨요. 회의 구성원이 늘어나는 만큼 의견을 모으는 절차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