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주인이 정해졌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된 땅을 다뤄요. 대장에 이름이 있는 주인은 간단한 절차로 등기하게 돕고, 주인을 못 찾은 땅은 나라가 가져가서 관리해요.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되고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로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544㎢)가 산재하고 있음.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런 토지가 무단 방치되어 불법 건축물?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변모하여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각종 공적?사적 개발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고충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미등기 사정토지는 판례에 따라 권리추정력이 있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됨으로써 관리 부존 상태로 무단 방치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1차적으로 사정토지 명의인에게 간단한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로 귀속하는 등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간소화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과태료와 과징금은 매기지 않아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땅이 나라에 귀속돼요. 귀속 후 10년 안에 확정판결로 진짜 소유자임이 밝혀지면 땅을 돌려받거나 감정평가액으로 손실보상을 받아요.
나라에 귀속된 뒤 그 땅을 먼저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무단 방치된 미등기 땅의 소유권이 정리돼요. 대신 주인을 못 찾은 땅은 나라 소유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