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사는 젖먹이 동물인 해양포유동물(고래·물범 등)을 나라가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호·관리하는 법이에요. 잡거나 식용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계획을 두는 대신, 어업인에게는 그물에 걸린 경우 신고할 의무가, 개발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하여 매년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1,000여 마리가 넘는 고래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17년 미국에서는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혼획과 같이 해양포유동물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동물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동물 혼획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 보호에 대한 동등성 평가 결과, 14개 어업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당장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으로, 해양포유동물보호 조치는 국내 수산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양포유동물을 잡거나 다치게·죽게 하는 행위, 정해진 기준을 어긴 가공·보관·유통·판매가 금지돼요.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이 그물에 걸리면 기록과 사진 등 자료를 붙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발의자는 이 법이 없으면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출 금지가 내려질 전망이라는 취지로 법을 냈어요.
식용 목적의 도살·유통·판매 시설을 새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을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