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주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나면 되지만, 앞으로는 7년이 지나야 하고 그 사람의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같은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 투표를 하려면 영주자격을 얻은 뒤 7년이 지나야 하고, 본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지도 조건이 돼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외국인 선거권을 상대 나라와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하게 되고, 나라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선거권 인정 여부가 달라서 같은 기간을 살아도 투표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