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과 전문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시·도지사가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참여 절차가 생기는 대신, 공론장을 여는 데 시간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공론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계획 수립 과정에 공론장을 마련하는 근거가 생기고, 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공론장 개최 여부는 시·도지사가 마련'할 수 있다'는 형태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