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높은 단계일 때만 한시로 하던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만들어요.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게 하고, 그 플랫폼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고 감독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병이 퍼지지 않는 때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면진료 원칙은 그대로 남고, 비대면진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요.
이동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길이 열려요. 실제로 어떤 진료를 어디까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진료 방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맞는 절차도 함께 따라와요.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