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작업은 근로자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이 한 조로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곁에서 바로 구조를 부를 사람이 생기지만, 사업주는 같은 작업에 사람을 더 배치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이 한 조로 작업하고, 다른 근로자가 옆에서 상황을 보며 긴급 구조나 구급에 대비해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2명 이상 배치할 의무가 생겨서, 인력을 더 두어야 해요.
이 법안은 위험한 작업의 근무 방식에 관한 것이라, 그 밖의 작업에는 바로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