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선거(농협·수협 조합장 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치르는 선거)의 운영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개표소를 관할구역 밖 가까운 곳에도 둘 수 있게 하고, 문자 선거운동에 그림·음성·동영상도 담을 수 있게 하며, 위탁단체가 낸 선거관리경비를 나라 예산과 따로 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개표소를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역에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합리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하고,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8조제7항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가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에 그림·음성·동영상도 담겨서 올 수 있어요.
신고기한이 선거일 전 2일로 정해지고, 개표소가 관할구역 밖 인접 구역에 차려질 수 있어요.
낸 선거관리경비를 예산 밖에서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정산해 잔액을 돌려받는 방식 자체는 제안이유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일상에 곧바로 닿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