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년 미만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퇴직연금을 굴리는 공단과 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길을 열어요.
현행 확정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게 이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체계로 인해 투자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 수익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공시와 정보 제공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단체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궁극적인 수익자가 주도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상품 공급자인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지배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이에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그 기준이 사라져 퇴직급여를 쌓을 수 있게 돼요.
짧게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에게도 퇴직급여를 마련해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요.
민간 사업자 중심이던 운용 구조에 공단과 기금운용위원회가 들어와요. 수수료와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법안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공단이 기록 관리와 급여 결정, 지급 업무를 맡게 되면서 기존에 하던 역할의 일부가 공단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