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교부 장관이 하는 일 목록에 '자료의 배포'를 넣는 개정이에요. 외국 기관과 자료를 주고받는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자료를 어디까지 내보낼 수 있는지 범위는 함께 살펴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 기관과 자료를 주고받을 때 근거로 삼을 조문이 생겨요. 대신 자료 배포가 공식 사무가 되는 만큼 처리 절차와 책임도 이 사무에 따라 따져지게 돼요.
정부가 가진 자료를 외국 기관에 내보내는 일이 장관의 사무로 법에 적혀요.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배포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에요.
당장 개인이 내야 할 돈이나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내용은 이 개정안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