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요일을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에 넣고,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로 봐서 임금을 더 얹어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주말에 일하는 사람의 보상이 늘어나요. 대신 일요일에 사람을 써야 하는 곳의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로 인정돼서 임금이 가산돼요.
휴가 일수를 통상임금이 아니라 가산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휴가가 늘어나요.
일요일 근로에 가산임금을 줘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달라져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들어간다고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