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 종류 이름에서 '지방'이라는 말을 빼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판 절차나 법원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고, 대신 '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조문 표기를 함께 고치는 정비가 뒤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적힌 법원 이름이 '지방법원'에서 '법원'으로 바뀌어요. 법원이 맡는 일이나 재판 절차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서류나 안내문에 적히는 법원 이름 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받는지는 원문에서 바뀌지 않아요.
'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조문과 표기를 '법원'으로 고치는 정비 작업이 함께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