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자금과 세금 혜택으로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원에는 나라 예산과 줄어드는 세수가 함께 들어가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자국 내 기업 투자와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국가 간 관세 장벽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인력 및 자본의 투입은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1.0%, 매출액의 44.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0%에 달하며 중소기업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이 필수적임. 이에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자금과 세금 혜택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감축 실적을 측정하고 인증받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생겨요.
회사가 탄소중립 사업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관련 업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제도)에 대응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에 나라 예산과 세금 감면이 쓰여요. 발의자는 중소기업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30%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