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까이에 식료품 가게가 없어 식품을 사기 어려운 지역, 이른바 '식품 사막화' 지역을 정부가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와 시책을 위한 행정 업무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그 지역의 식품 구입 환경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식품 구매 불편과 영양 섭취 상태를 살피는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식품 구입 환경을 조사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업무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