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대처'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노사가 함께 다룰 안건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괴롭힘 예방과 대처가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안건이 돼요.
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에 괴롭힘 예방과 조치가 추가돼요.
괴롭힘 관련 사항을 근로자 측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