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유소 문을 닫을 때는 기름 시설을 뜯고 땅 오염을 조사·정화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대기 어려워 문을 못 닫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하는 주유소에 폐업지원금을 주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걸 도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그만큼 나랏돈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폐업 절차가 진행되면 안전사고나 땅 오염의 원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