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을 누가 만들고 고칠 수 있는지 법에 분명히 적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할 준칙을 만들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준칙을 참고해 규약을 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ㆍ개정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대상에 불과함에도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당한 개정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권자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공공주택사업자 별로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별 관리규약 수립 시 제시 가능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단지 별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둘러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관리규약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준칙을 참고해 만들어져요. 규약을 정하고 고치는 권한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있다고 법에 적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를 하는 자리예요.
관리규약을 정할 때 협의 절차에 참여해요. 대표회의가 단독으로 규약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은 법에 적히지 않아요.
관리규약을 정하고 고치는 권한이 법에 명시돼요. 대신 준칙을 참고해야 하고,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