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등급이 오르는 데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올리는 법이에요. 또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하면 정해진 경비구역 밖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인건비와 근무 범위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경에서 경장으로 오르는 데 15년이 걸리던 보수등급 승급 기간이 짧아지고, 보수 수준도 올라가요. 대신 경비구역 밖 직무가 추가로 열려서 맡는 범위는 넓어져요.
폭언·폭행·협박 상황에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청원주의 필요성 인정과 경찰서장 허가를 거쳐야 해요.
보수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고, 구역 밖 직무를 맡길 때는 경찰서장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요.
국가중요시설과 공공기관 민원 현장의 경비·대응 인력 운용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