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농지를 가진 사람이, 건물 철거나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과 토지 매수를 한 기관(국토교통부)에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두 가지를 각각 다른 기관에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걸 한 곳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국토교통부에 함께 청구할 수 있어서, 두 기관에 따로 청구하던 절차가 한 곳으로 모여요.
청구 창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보상과 매수 시기가 어긋나던 부분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