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업을 미리 물려줄 때 증여세를 덜 내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물려받은 뒤 주된 업종을 바꾸면 이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매기는데, 이 법은 업종을 바꿔도 감면이 유지되도록 바꿔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감면받은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업종을 바꿔도 감면이 유지돼요.
감면이 유지되는 만큼 걷히는 증여세, 즉 세수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