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실제로 난 뒤에만 작업을 멈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사망은 아니어도 의식불명이나 신체 절단 같은 큰 사고가 났거나,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로 사고가 더 커질 위험이 있을 때에도 정부가 미리 작업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까지 가지 않은 큰 사고나 사고가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이 멈출 수 있어요.
중대재해가 나지 않아도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고가 실제로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