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운영 종료 시한을 없애서 기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직이 유지되는 만큼 인력과 예산도 이어서 드는 부분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세먼지 대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조직이 정해진 종료 시한 없이 계속 운영돼요.
기획단이 존속 기한에 걸리지 않고 종합계획 점검 업무를 이어가게 돼요. 조직 유지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계속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