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석유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때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이 세 가지 세금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이어지고, 면제로 걷지 못하는 세금도 5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제 부담을 조정하고 농업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최근 이란사태 등으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가 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 과정에서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경감을 위한 조치역시 지속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세유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면제가 2031년 말까지 이어져 그만큼 생산비 부담이 덜해져요.
대출 과정에 붙는 인지세 면제가 2031년 말까지 이어져 부대비용이 덜 들어요.
면제로 걷지 못하는 세수가 5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