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지구에서 스마트축산 같은 현대 축산시설을 더 크게 모아 지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국토계획법의 건축 규제(건폐율·용적률 등)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을 한곳에 모으기 쉬워지는 대신, 규제가 풀리는 만큼 주변 정주 환경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축산지구에서 시설을 지을 때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 현대 축산시설을 모아 크게 짓기 쉬워져요.
축산시설이 한곳에 모이고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주변 환경 변화 폭은 대통령령이 정한 완화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규제를 얼마나 풀지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