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리츠(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을 나누는 회사)에 지역 주민도 일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같은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주민이 지분의 50% 미만까지 가질 수 있고,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나눠 받을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주체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 외에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이후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함. 또한 최근에는 리츠의 주식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거나 기피 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 여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도입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가 최초로 도입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상생리츠’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거나 공공주택이 포함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그 사업을 하는 리츠에 지분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한 만큼 개발이익을 나눠 받을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주민이 리츠에 출자해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 투자에는 손익이 따라요.
공공주택사업의 자금 일부를 지역 주민이 대고 그 손익을 나누는 구조가 가능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