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고,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지역에 맞는 치안 운영을 위한 취지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신분 체계가 새로 나뉘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자치경찰을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인사하고 운영하게 돼요.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뀌고, 임용·인사·징계를 시·도 기관이 맡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를 오갈 때 계급정년은 합산해요.
총경급 이상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권한을 가져요.
자치경찰과 상호 채용 때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자치경찰과 인사 교류가 가능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