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한 일반동산문화유산(국가가 가치를 인정한 동산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지금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조사해요. 이 법은 이를 정기 조사로 바꾸고, 보존·관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해요. 점검이 정기화되는 대신 보관 기관의 조사 대응 업무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점검ㆍ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받고, 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가 늘어요.
공공기관이 보관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상태가 정기적으로 점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