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이처 치료가 필요한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4·19혁명 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아요. 이 법은 4·19혁명 공로자도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병원까지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6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4·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6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 이동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이 돼요.
감면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