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맡고 있는 미디어와 콘텐츠 일을 법 조문에 이름으로 넣어 분명히 밝히는 법이에요. 하는 일 자체가 새로 생기기보다, 이미 하던 일을 법에 또렷하게 적는 쪽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미디어는 신문, 출판, 방송, 간행물 등 각종 표현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조직 및 산하기관 편제 또한 이러한 미디어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편제되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부터 지속하여 영화, 게임, 음악,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진흥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음. 다장르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콘텐츠 진흥 사무와 정부조직법 조문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부처가 맡는 일을 법 조문에 적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문, 방송, 출판이나 영화, 게임, 음악 같은 일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다는 점이 조문에 또렷이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