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이문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세금 낸 증표)를 다시 쓰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그 행위를 형사처벌에서 빼고, 대신 과태료(벌금 성격의 행정 부과금)를 물리도록 바꿔요. 처벌 부담은 줄지만,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형벌에서 행정제재로 가벼워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입인지를 다시 쓴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게 돼요. 형사 전과는 남지 않지만, 행정상 과태료 부담은 생겨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로 다룰지 과태료로 다룰지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